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2019 고단 2058 사건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30. 경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로 알고 피해자 B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아 L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또한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바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6. 1. 3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