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1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6. 14:00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 층 로비에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E(59 세) 와 위 오피스텔 관리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 여기 왜 근무해 나가! 꺼져!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7.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F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 따위 공문을 왜 보냈어
양아치 새끼야! 꺼져! 너 G 한 사람만 믿고 까부냐
너 조심해! 디지는 수가 있어, 밤길 조심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