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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30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7. 01: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C를 때리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G 등 민원인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 새끼 좆 같은 새끼, 양아치 새끼야, 씨발 좆 같은 새끼, 씨발, 경찰관이 양아치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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