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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예비 후보자 D의 선거운동기구 상황실장으로서, 2016. 2. 11. 경 E 빌딩 10 층에 있는 예비 후보자 D의 선거운동기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여 1 인당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 로 하여금 선거구 내 주차된 차량 등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게 한 후 그들이 수집한 전화번호 총 5,000여개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총 148만 원( 일당 명목 각 70만 원 및 공통 차비 명목 8만 원) 을 제공하고, 추가로 25만 원( 일당 명목 15만 원과 10만 원) 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조사 경위 서 사본, 각 기조치 문서( 정치자금 법 위반사실 통지,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정치 관계법 준수 촉구)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선거사무소에서의 역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 (D 예비후보 선거기구 선거 사무원 등 명단 확인), 수사보고 (F 제출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자료 첨부), 카카오 톡 전송 내역 1부, 수사보고( 포 렌 식 분석결과 중 중요 파일 발췌 출력자료 첨부), 포 렌 식 분석결과 중 중요 파일 발췌 출력자료 1부, 수사보고 (F 제출 페이스 북 게시 글 첨부), 수사보고( 외장 하드 추출 선거 사무 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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