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 경 대전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G 선거구 예비 후보자 H의 수행 비서로서 H의 일정 관리, 운전 업무,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한 대가로 I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15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피 진정인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분석결과 사진 67부, 은행거래 내역, 수사보고 (L 거래처 입출금 장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B : 공직 선거법 제 236 조, 제 2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선거 >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 2 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 벌 금 100만 원 ~ 500만 원) [ 특별 감경요소] 선거운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