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실시된 F 선거 G 선거구에 H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H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I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J에게 ‘ 예비 후보자 A 후원회’ 의 유급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J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J가 이를 승낙하자, 2015. 12. 22. 경 J가 서울 성동구 K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 예비 후보자 A 후원회 ’에서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를 위 후원회의 유급직원으로 채용하였다.
J는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위 후원회 사무실에서 I 초등학교 동문들에게 전화하여 “A 이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
” 는 취지로 통화를 하거나 후원회 사무실에 찾아오는 위 초등학교 동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피고인 A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할 곳을 지정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의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상의된 내용대로 피고인 A 등과 함께 서울 성동구 K 일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한, J는 위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3회 가량 07:30 경부터 08:30 경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L, M, N 등 다수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 A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