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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5202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1.15.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7. 6. 19. 119 상황실로부터 전화통화로, 이물질을 삼킨 15개월 영아 (이하 ‘이 사건 영아’)에게 심폐소생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 병원이 수용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으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조치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않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119 상황실과의 통화내용은 이 사건 영아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문의로서 상담에 불과하고 법이 정한 응급의료의 ‘요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응대가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응대를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간호사로부터 응급상황을 전해 듣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아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것은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의 특성상 타당한 조치이므로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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