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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269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05:4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에서, 그 곳에 있던 간호사들을 상대로 ‘미친년들아, 내가 우습냐, 엄마 나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인 피해자 D이 그 곳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으며 부축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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