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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일명, ‘E’)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과 C는 이에 따라 2013. 9. 1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대구 중구 F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B과 C의 부탁에 따라 단속 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매일 19: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는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였으며, D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ㆍ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단속현장 사진,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장부의 소재에 대하여 등), 여업장부 촬영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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