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115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5. 7. 2.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1. 7. 13.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