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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1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4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카드대금의 합계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금 173,743,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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