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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 및 광고 대행업을 하는 D( 이명 ‘E’) 및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 모인 F과 ‘G’ 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에 미국 뉴욕, 뉴저지 등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광고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주고,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를 의뢰 받으면 광고를 위한 성매매업소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D이 구축한 성매매업소의 사이트 주소 및 D이 제공한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를 ‘G ’에 게재하고, F은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에 찾아가 광고료를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서울 금천구 H 아파트 10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뉴욕 소재 성매매업소인 I를 운영하는 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G ’에 광고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 ’에 위 업체의 웹 사이트 주소, 성매매업소의 위치,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 연락처 등의 광고를 게재한 뒤 업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수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소의 업주로부터 1 주당 65 달러에서 150 달러 사이의 광고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총 29개의 성매매업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J 등 공범들이 운영 중인 도메인 관련)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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