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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210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E 대 1058㎡ 중 1058분의 19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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