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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30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H 에게 김해시 I 대 295.9㎡ 중 각 4027/314080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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