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56,0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86. 2. 12. 원고에 입사하여 2014년 4월경까지 원고의 울산 공장 등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참가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참가인에게 성폭력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명한다는 판결(2013고합249호)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참가인의 범죄 사실은 “2013. 8. 23. 오전 6시 3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 창문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왜 여기 있냐 밥은 먹었냐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라 한다)이었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4. 5.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4노53호)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2014. 3. 25. 참가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로 형사 제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64조 제10호, 제19호, 제17조 제4호, 제14호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3. 26.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이 2014. 3. 26.부로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