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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39
중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21: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I(28세)의 친구 J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2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씹할 놈들, 죽여버리겠다, 누가 나에게 칼을 가져다 주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편마비(오른쪽 우세 쪽),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실어증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사진, 합의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구두 소견 건, 피해자 몸 상태 및 진단서 발부에 대한 건, 피해자의 주치의와 통화 보고 등, 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들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이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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