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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621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B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40,000,000원 부분을 보증한 무권대리행위를 피고가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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