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 C과 2002. 3. 6.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13.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드단52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6843호)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30.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드단506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13.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원고는 C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2016. 3. 17. 지급한다’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 18.부터 2013. 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54,162,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6,7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72,000원(= 54,162,000원 - 16,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여경위 및 대여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못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