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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31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2010. 6.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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