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4173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