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축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원시취득한 다음, 1998.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의 명칭은 ‘C입주자대표회의’이었으나, 2010. 3. 6. ‘A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D, E, F, G(이하 위 5명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각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98. 10.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를 제외한 D, E, F, G는 2013. 1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11, 12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10. 8. 접수 제75253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8. 10. 8. 접수 제75254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8. 10. 8. 접수 제7525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