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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12경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면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SM3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12:12경 당진시 H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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