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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아무런 말없이 먼저 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뭔데 그러냐 ”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cm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F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 F이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1. 진단서(수사기록 5면), 각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 또한 강력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인 형편,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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