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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0 2017가단23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6,295,000원과

가. 그 중 26,25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별지 건축물현황도 중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1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연 임료 36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 이래 2012. 6. 29. 연 임대료를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갱신되어 임대기간이 2017. 6. 30.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경 피고에게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니 임대료 인상 등 임대차계약에 대해 협의하자’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였고, 2017. 6. 21.경 피고에게 임대료 인상을 조건으로 한 재계약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료 인상을 원하지 않으며 인상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며 2017. 6.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7.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1.부터 2019. 7. 1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7. 3. 1년치 차임 500만 원을 임대료로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7. 7. 피고로부터 위 연 차임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즉시 피고에게 수표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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