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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1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6314호로 빌라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13. “피고 C은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후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회피하고 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의 만료가 임박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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