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 다 준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 야~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전과 1회, 상해 등 유사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93. 경 이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