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2:35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누나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 무슨 일이 있으시냐

” 고 묻자 이마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부,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체포 경위 및 피의자 언행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