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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8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21:45경 같은 날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는 경찰관들의 권유를 거부하고 "야이 개시끼들아, 내가 C이나 높은 놈들한테 이야기하면 너네 모가지가 위태롭다, 씨발놈들 두고 보자, 우리 아들이 2급 공무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에 있던 현장 출동 경찰관의 가슴, 어깨 등을 밀치는 등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출소 내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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