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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6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9: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6번길 50 유천파출소 내에서 이전에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로 찾아와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오늘 벌금내고 왔는데 딱지를 왜 끊느냐 "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수회에 걸쳐 파출소 밖으로 안내하였으나 계속해서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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