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CD 일원에 소재한 광주지적 제10호 광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존속기간 2012. 4. 14.부터 2032. 4. 13.까지 20년간 광업권 등록을 마친 광업권자이다.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광종명 면적(ha) 광업권자 E 전남 화순군 BCD 철광 281 원고
나.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광업법 제42조 제1항, 구 광업법 시행령(2015. 4. 7. 대통령령 제26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포함한 복합민원의 형태로 채광계획인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8. 화순군수에게 광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채광예정지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 피고, 화순군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2013. 3. 21.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라.
위와 같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2013. 4. 4.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후 재보완요청, 재재보완요청 등을 거듭하다가 2013. 10. 15. 최종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0. 28.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채광계획서 등 서류보완 및 진입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회의록 또는 협의서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선행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선행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산업통상부장관은 2014. 10. 20. 광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20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