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6.27 2018누6163
공사중지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3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요청을 하면서 미리 공사중지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나 그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을 실질적으로 거절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쪽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허가조건을 주민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