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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9누3291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7면 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설령 위 Q, R, T 등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제3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동안 피고 조사원들은 Q, R, T 등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유선문답서를 작성한 사실,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Q, R, T 등에게 조사에 관한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들에 대한 조사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면 21행 “라)”를 “마)”로 고친다.

8면 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3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제5호 등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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