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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7누892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7행 ‘바와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2017. 11. 13.자 참고서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당초 2009. 7. 31.에 이루어졌으나 건축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13. 11. 4. 법제처로부터 미술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2014. 5. 9.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서 5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4,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9. 원고 A와 F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용도변경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됨을 밝혔고, 2016. 11.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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