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D, 피해자 E(56세)과 걸어가던 중에 위 D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D에게 달려들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6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