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2013. 3. 23.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으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들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 칼날에 장미 그림이 그려진 것)을 피해자 옆의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하여 집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검찰은 압수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이므로(수사기록 제14쪽 참조)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