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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4고단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 04: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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