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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2 2017가단40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피고는 영주시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12.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영주시 E 일원에 대한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1,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22.부터 2015. 11.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386,8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2017. 6.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1 내지 3차 각 계약서에는 각 원고 및 피고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2. 29. 영주시로부터 기성금 120,000,000원, 2016. 12. 26. 영주시로부터 기성금 43,000,000원, 2016. 12. 29. F로부터 기성금 20,000,000원, 2017. 9. 25. 영주시로부터 준공금 123,349,000원 합계 306,349,000원(= 120,000,000원 43,000,000원 20,000,000원 123,34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61,12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이 386,837,000원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387,200,000원으로 순차 변경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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