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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0: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48세)의 E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운행한 E 차량 앞부분을 3회 내리치고, 가지고 있던 낫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 수리비 1,174,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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