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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13277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담양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배롱나무 2,6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3. 20. C 조성사업(D 조성사업 2단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는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담양군 고시 E)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수목의 이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이하 ‘디자인프로방스’라 한다)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전비는 15,435,882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이의재결 과정에서 새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전비를 16,627,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14. 7.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1062호로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7.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원고는 2015. 9. 30.까지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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