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에 있는 성산대교 위를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골반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