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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합계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스엠(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6:40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우체국 앞 남부순환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우디 A4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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