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4. 00: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 끼리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하는 표정을 짓자 화가 나, 피해자를 겁을 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 깨진 맥주병’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이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화를 내며 스스로 병을 깨고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경위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그 곳 업주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 너 왜 경찰관이 목소리가 더 크냐,
씨 발 놈 아, 야 너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