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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3072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실시 등 한국전쟁이 1950. 6. 25.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에 과거 좌익 또는 반정부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예비검속(혐의자에 대한 사전 검거, 구금을 의미한다)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주둔 해병대 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들은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한 예비검속 대상 중 C, D 등급으로 분류된 주민을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 제주읍 주정 공장 창고, 서귀포 절간 고구마창고 등에 불법으로 구금하였다가, 1950년 7월 중ㆍ하순경 및 1950년 8월 중순경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뜨르비행장(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이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자리에 만든 비행장을 말한다)에서 비밀리에 집단 총살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하였다

(이하 ‘제주예비검속사건’이라고 한다). 그들 주민 중 1명인 C은 1950년 8월 중순경 서귀포 절간 고구마창고에 불법 구금되었다가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

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제주43사건 및 제주예비검속사건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12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화해와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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