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이라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여, 51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0. 3. 16:4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번호 불상의 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3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의 부 J가 위 I 부근에 주차해 놓은 카니발 차량 앞 운전석 유리창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파일명 -628343611) 1장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13. 17: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5장(파일명 -36588229, -1098685894, -987767489, 850070131, 1252372833)을 보낸 뒤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 알았냐,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