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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C를 운영하는 자로, 2012. 8. 23.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 주 )D 의 E과 ( 주 )C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직 영하도 급계약을 하면서 ‘ 공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철골공사를 완공하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중소기업 창업자금이 나오니 철골공사만 완공하면 10일 안에 공사대금 147,000,000원을 일시 불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이하 ‘ 이 사건 진술’ 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공장의 철골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급 받는 것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철골공사 완공 일로부터 10일 이내 위 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 주 )D 의 E에게 직접 이 사건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 ( 주 )D 의 E과 ( 주 )C 공장의 철골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관련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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