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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7가단123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63,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7. 5. 10. 1,000만원, 2017. 5. 24. 1,000만원, 2017. 8. 28. 2,000만원, 2017. 8. 30. 1,000만원, 2017. 9. 18. 1,000만원, 2017. 9. 27. 1,000만원, 2017. 10. 16.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2017. 6. 9. 50만원, 2017. 7. 12. 140만원, 2017. 8. 11. 140만원, 2017. 9. 12. 140만원, 2017. 9. 26. 1,150만원, 2017. 9. 28. 220만원, 2017. 10. 12. 140만원, 2017. 10. 31. 300만원, 2017. 11. 10. 25만원 합계 2,305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9. 50만원, 2017. 7. 12. 140만원, 2017. 8. 11. 140만원, 2017. 9. 12. 140만원, 2017. 9. 26. 1,150만원, 2017. 9. 28. 220만원, 2017. 10. 12. 140만원, 2017. 10. 31. 300만원, 2017. 11. 10. 25만원 합계 2,30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별지 변제충당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지급액을 충당하면 2017. 11. 10.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잔액은 원금 77,841,843원이 남게 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7,841,843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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