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 C의 동생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협은 2013. 11. 6.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명기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0. 27. 원고의 신청에 따라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7. 7. 28. 위 사건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17,642,079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400만 원을, 2순위 당해세 교부권자 논산시에 145,08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03,496,99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며, 2017.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는 D에게 현금으로 4,000만 원, E을 통하여 계좌이체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