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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99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2. 5. 구룡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청풍건설 주식회사, 이하 ‘구룡건설’이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A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 공사장소 : 광주 광산구 B외 2필지 3) 공사기간 : 2014. 12. 5.부터 2015. 4. 30.까지 4) 공사대금 : 273,9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이 사건 특약사항 체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도중 건물 2층과 3층의 평면도ㆍ구조도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로 당초 약정한 것 외의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와 구룡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가하여 ‘구룡건설은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그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노임과 건설자재대금 등을 노동자 및 건설자재공급자들에게 직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다.

다. 구룡건설의 공사완공 구룡건설은 2015. 7.경 이 사건 공사계약과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원고는 구룡건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273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61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4,916,304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14,916,304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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