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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8 2015가합10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1,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명의신탁 및 부동산개발사업 약정 1)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들 중 신용도가 높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원고와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안성시 D 대 430㎡(2015. 12. 16. D 대 215㎡와 E 대 21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D 토지’라 한다) 중 251분의 200 지분, 안성시 F 대 512㎡(2015. 1. 21. F 대 243㎡, G 대 195㎡, H 대 7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중 711분의 438 지분, 안성시 D 지상 주택 및 점포(이하 ‘D 지상 건물’이라 한다), 안성시 I 도로 30㎡(이하 ‘I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던 원고는, 2014. 8. 12. 피고 B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I 토지, 분할 전 F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2014. 8. 19.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8. 19.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의 토지 처분 등 1) 피고들은 2015. 3. 20. I 토지 및 분할 후 G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안성시로부터 205,36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2) 피고들은 D 토지 및 분할 후 F, H 토지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5. 4. 14.경 L로부터 위 3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23,905,000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들은 D 토지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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