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E 등과 함께, F이라는 도박사이트에서 매일 19:00경 추첨하여 공개하는 숫자 조합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모집하여 두자리 또는 세자리 수 중 선택하여 돈을 걸고 선택한 숫자와 위와 같이 공개된 조합이 일치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른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쏘소(XOSO) 도박을 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는바, 피고인은 중간모집책으로서 하위모집책이 모은 도금을 상위모집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베트남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수를 접수하게 한 다음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2,387,900원 상당의 도금을 모으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G 등 5명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수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수시킨 다음 A에게 도금을 교부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걸고 위 쏘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4, 12 내지 16, 18 내지 21, 25, 29, 34, 37, 44, 48, 52)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징역형 선택)...